"돈 갚아" 동료 찌르고 아내까지 납치한 50대…자수 후 체포

입력 2024-08-24 19: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장동료를 흉기로 찌르고 그 아내를 납치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특수감금 혐의로 남성 A(50대)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11시경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남성 B(40대)씨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 A씨는 B씨의 아내를 차에 태워 감금한 뒤 도주했으나, 약 1시간 뒤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저수지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년 전 A씨에게 약 1억 5천만 원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의 흉기에 찔린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용 "숫자 나아졌다고 자만할 때 아냐"…초격차 회복 강조
  • '불장'에 목표주가 훌쩍…아직 더 달릴 수 있는 종목은
  • "신용·체크 나눠 혜택만 쏙"…요즘 해외여행 '국룰' 카드는
  • '민간 자율' vs '공공 책임'…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해법 놓고 '정면충돌' 예고
  • 설 차례상 비용 '숨고르기'…시장 29만원·대형마트 40만원
  • 신한·하나·우리銀 외화예금 금리 줄줄이 인하…환율 안정 총력전
  • 고급화·실속형 투트랙 전략… 설 선물 수요 잡기 나선 백화점
  • 예별손보, 매각 이번엔 다르다…예비입찰 흥행에 본입찰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375,000
    • -0.73%
    • 이더리움
    • 4,347,000
    • -0.39%
    • 비트코인 캐시
    • 874,000
    • -0.51%
    • 리플
    • 2,808
    • -0.99%
    • 솔라나
    • 187,200
    • -0.53%
    • 에이다
    • 527
    • -0.94%
    • 트론
    • 438
    • +0%
    • 스텔라루멘
    • 31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270
    • -1.17%
    • 체인링크
    • 17,880
    • -0.78%
    • 샌드박스
    • 215
    • -5.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