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명품백 무혐의’에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 받을 새 길 열려”

입력 2024-08-23 11: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현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배포한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카드뉴스 내용 팻말을 보여주며 발언하고 있다.이재명 대표는 지난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공식 일정을 취소한 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뉴시스)
▲전현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배포한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카드뉴스 내용 팻말을 보여주며 발언하고 있다.이재명 대표는 지난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공식 일정을 취소한 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두고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을 낸 데 대해 연일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면죄부를 선물해 모든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세의 기적처럼 새로운 길을 만들어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은 직무 관련성도, 대가성도 없고 그저 감사의 표시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라며 “감사의 표시라면 수백만원짜리 명품 가방을 받아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권익위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청탁금지법 관련 카드 뉴스의 내용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가 언급한 카드 뉴스에는 ‘누구든지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라고 돼 있다.

전 최고위원은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을 무력화하더라도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정당화하고 싶은 것인가”라며 “이제 공직자에게 직접 선물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이지만, 공직자 배우자에게 우회해 주는 것은 무제한 허용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익위가 대놓고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있는 탈법 수단을 가르쳐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윤석열 친위대’ 검찰은 그들 스스로 특검의 필요성을 입증했다”며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패닉 하루 만에 코스피 역대 최대 상승폭으로 급반등⋯ 코스닥도 사상 최고 상승
  • 기름값 일주일 새 128원 상승…중동 사태에 물가·경제 '경고등'
  • 쿠르드족, 이란서 美 대리 지상전 시작했나…CIA 지원설 솔솔
  • 수입 소고기 값, 작년보다 63% 급등...계란 가격도 6%↑[물가 돋보기]
  • '천만영화' 카운트다운…'왕사남' 숫자로 본 흥행 기록 [인포그래픽]
  • 코스피, 오후도 8%대 강세 지속⋯코스닥, 13%대 상승 1100선 돌파
  • 강서~강남 이동시간 40분으로 줄인다…서울시, 7.3조 투입해 서남권 대개조 [종합]
  • 李대통령, 중동 위기 고조에 "주식·환율 적극 대응…100조 안정프로그램 신속 집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3.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012,000
    • +3.66%
    • 이더리움
    • 3,082,000
    • +5.26%
    • 비트코인 캐시
    • 668,000
    • +0.68%
    • 리플
    • 2,063
    • +2.79%
    • 솔라나
    • 131,600
    • +3.22%
    • 에이다
    • 397
    • +2.85%
    • 트론
    • 414
    • -0.24%
    • 스텔라루멘
    • 231
    • +4.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70
    • +1.61%
    • 체인링크
    • 13,440
    • +3.31%
    • 샌드박스
    • 126
    • +1.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