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건호 고흥군의원, 공선법 위반 ‘벌금 300만원’ 확정…당선무효

입력 2024-08-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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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건호(65) 전남 고흥군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해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출마한 신 의원은 2022년 5월 마을 주민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공범 선거사무원 A 씨와 함께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신 의원은 선거를 10여 일 앞두고 주민들 찾아가 지지를 부탁하며 음료와 현금 2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거사무원 A 씨는 주민이 100만 원을 달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다른 공범(사망으로 공소기각)에게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가 적용됐다.

신 의원은 “기부행위를 공범들과 공모한 적 없고, 돈을 받았다는 주민의 진술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 의원이 금품 전달 당시 동행해 명함을 전달하며 지지를 호소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공범의 기부행위를 묵인‧동조해 암묵적이나마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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