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선고 받아

입력 2024-08-2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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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23)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전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인 무기징역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가 박탈된 수감생활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피고인에게 사형 외에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며 "이 법원이 숙고해 내린 결론도 원심과 같다"고 밝혔다.

앞서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로 인도를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 안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차에 치인 2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1심에서 검찰은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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