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대법원 선고 29일…형 확정시 교육감직 상실

입력 2024-08-1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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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유죄판결 확정시 직 상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3심이 오는 29일 열린다.

1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이 오는 29일로 확정됐다.

조 교육감은 앞서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3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이럴 경우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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