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복권' 포함 광복절 특사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24-08-1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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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광복절 특별사면(특사)·복권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제79주년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운송업 종사자 등 41만여 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감면하는 내용의 특사 대상을 결정했다. 경제인과 정치인들도 포함됐다.

특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2022년 12월 사면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 내용 역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1년2개월 형을 마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명단에 오른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사안을 곧 재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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