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공인어학시험 인정 기간 '2→5년' 확대한다

입력 2024-08-13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교통부는 13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감정평가사 1차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고 있는 토익·토플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구체적인 영어성적의 인정 범위, 제출방법 등은 시험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별도의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공시가격(국토교통부 산정ㆍ공시)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시·군·구)의 검토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 밖에 표준부동산(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절차와 같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시에도 지자체가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가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영어성적의 인정 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지자체의 검토 절차가 신설돼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밴스 부통령 “합의 결렬…이란 핵무기 개발 포기 약속하지 않아”
  • 연구 설계까지 맡는 ‘AI 과학자’ 등장…AI가 가설 세우고 실험 설계
  • 정부, 12·29 여객기 참사 현장 전면 재수색…민·관·군·경 250명 투입
  • LG유플, 13일부터 유심 업데이트·무료 교체…IMSI 난수화 도입
  • 디저트 유행 3주면 끝? ‘버터떡‘ 전쟁으로 본 편의점 초고속 상품화 전략
  • 신한금융 "코스피6000 안착하려면 이익·수급·산업 바뀌어야"
  • 현직 프리미엄 앞세운 박형준, 재선 도전…‘글로벌 허브’ 정책 승부수
  • 中, 이란에 무기공급 정황…“새 방공 시스템 전달 준비”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716,000
    • -1.54%
    • 이더리움
    • 3,300,000
    • -1.05%
    • 비트코인 캐시
    • 634,500
    • -3.35%
    • 리플
    • 1,988
    • -0.9%
    • 솔라나
    • 122,700
    • -2%
    • 에이다
    • 360
    • -3.74%
    • 트론
    • 481
    • +1.48%
    • 스텔라루멘
    • 227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80
    • -3.11%
    • 체인링크
    • 13,130
    • -2.01%
    • 샌드박스
    • 113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