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350억 부정대출 적발된 우리은행 "실손실액 최대 158억"

입력 2024-08-11 13:02 수정 2024-08-1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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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관련 차주에 616억 대출…290억 원 부실·연체
우리은행 "부실·연체는 198억 원·실제 손실예상액은 최대 158억 원"

(뉴시스)
(뉴시스)

우리은행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 최근 4년 간 616억원 상당을 대출해 준 것과 관련, 9일 기준 대출 잔액은 총 304억 원이라고 11일 밝혔다.

우리은행 측은 검사 종료 이후 9일 기준 대출 잔액은 304억 원(16개 업체, 25건)이고, 단기연체 및 부실 대출 규모는 198억 원(11개 업체, 17건)이라고 주장했다. 또, 담보가용가 등을 따지면 실제 손실예상액은 82억~158억 원 규모라고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 친인적에게 616억 원 규모의 대출을 해줬으며 이 중 350억 원(28건)이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통상의 기준·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취급했다고 발표했다. 전체 대출 중 269억 원(19건)에서 부실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인 것으로 봤다.

우리은행 측은 "일선 지점에서의 여신 취급은 시스템상 최고경영자(CEO)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는 아니다"라면서 "손 전 회장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해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

우리은행 측은 부당취급 의심 건에 대해서는 올해 1~3월 중 1차 자체검사를 시행해 부실 발생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 8명에 대해 면직 등 제재를 내렸고, 해당 본부장은 면직 및 성과급 회수, 관련 지점장 등은 감봉 등 신용평가 및 여신취급 소홀, 채권보전 소홀 등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고 강조했다.

우리은행은 또 올해 5~6월 중 친인척과 관련한 특수한 자금 거래 등에 대해 2차 자체 검사를 진행했고, 두 번의 자체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부실여신 취급 관련인에 대해 사문서위조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당국에 이달 9일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직위에 상관없이 임직원들이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내부제보를 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를 대폭 개선할 것"이라며 "금감원 검사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리스크를 공유하고 있는 차주에 대한 여신심사 절차 강화, 여신 감리 강화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실책임 규명을 위한 감독당국 및 수사당국의 조사 등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며 "금감원 수시검사를 통해 추가로 발견된 위법·부당행위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검사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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