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 광복절 경축식 불참 시사…“김형석 관장 임명 철회해야”

입력 2024-08-09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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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찬 광복회장.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종찬 광복회장. (고이란 기자 photoeran@)

광복회는 정부가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복회는 “대통령실이 일제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1948년 건국절’ 제정 추진을 공식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한, 8·15 광복절 경축식 참석도 무의미하다”며 “지금이라도 관장 임명을 당장 철회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최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등에서 건국절을 제정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감지된다는 게 광복회 측 설명이다.

광복회 관계자는 “김형석 관장 임명 등이 결국 건국절 추진 시도로 보인다”며 “경축식 참석이 무의미하다는 것은, 임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불참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항단연)도 경축식에 불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항단연은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3·1독립유공자유족회,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등 25개 독립운동가 선양 단체로 구성된 연합 단체다.

정부가 6일 김 신임 관장을 임명하자 광복회는 김 관장이 ‘뉴라이트’ 계열 인사라고 지목하며 임명에 반발했다.

김 관장은 8일 취임 간담회에서 자신이 뉴라이트라는 얘기를 처음 들어본다며 건국절과 관련해서는 건국 과정이 1919년 임시정부부터 시작해 1948년 8월 정부 수립으로 완성됐으므로 한 시점이 아닌 기간을 봐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이종찬 광복회장은 김 관장을 최종 관장 후보에 포함했던 독립기념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이 독립유공자 후손인 후보자에 대한 심사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음으로써 공무를 방해했다는 등의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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