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방앗간집 돌진한 50대 운전자…잡고 보니 음주운전

입력 2024-07-22 09: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인천소방본부)
(사진제공=인천소방본부)

인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방앗간으로 돌진한 50대 운전자가 불구속 입건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21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50대 남성 A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이날 오후 6시 53분께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용현시장 부근 한 방앗간으로 돌진했지만, 다행히 이 사고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갑자기 차량의 핸들조작이 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저임금 막판 줄다리기…대학생 희망 알바 시급 '1만1595원' [데이터클립]
  • 태풍 겹친 7월 지각 장마, 언제까지? [이슈크래커]
  • "비 그쳤는데 왜?"⋯KBO 우천취소, 알고 보니 [이슈크래커]
  • 민트코어 벌써 끝?⋯올여름엔 '레몬빛'으로 갑니다 [솔드아웃]
  •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광주 군공항' 확정…250만평 규모
  • 월가, SK하이닉스 ADR 상장에 흥행 예감…“외국기업 역대 최대 IPO 될 것”
  • ‘최대 60조’ 캐나다 잠수함 최후 승부…한화 ‘납기’ vs TKMS ‘나토 결속’
  • "외환시장 24시간 개장부터 시작"⋯한은 '원화 국제화' 청사진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7.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648,000
    • +1.92%
    • 이더리움
    • 2,723,000
    • +1.26%
    • 비트코인 캐시
    • 371,400
    • +1.23%
    • 리플
    • 1,730
    • +0.46%
    • 솔라나
    • 124,100
    • +0.73%
    • 에이다
    • 278
    • -2.46%
    • 트론
    • 495
    • +0%
    • 스텔라루멘
    • 304
    • -0.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40
    • -0.86%
    • 체인링크
    • 12,140
    • +0.08%
    • 샌드박스
    • 76.48
    • -0.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