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빌려주고 수수료 챙겨" 금감원, 보험 경유계약 GA 엄정 제재

입력 2024-07-16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통상적인 경유계약 발생 과정 (사진제공=금융감독원)
▲통상적인 경유계약 발생 과정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실제 모집인이 아닌 다른 설계사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엄정한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20~2023년)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과 관련해 법인보험대리점(GA)에 등록취소, 과태료(총 35억 원) 등이 부과됐다. 소속 임직원에게는 해임 권고나 감봉,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 업무정지(30~90일), 과태료(20~3500만 원) 등이 부과됐다.

경유계약은 실제 보험계약을 모집한 설계사가 아닌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해 체결된 보험계약을 의미한다.

수수료 부당지급은 설계사・GA 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보험 모집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관련 모집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행위다.

이는 주로 실적과 수수료를 추구하는 판매자의 무리한 영업 관행에 주로 기인하는데, 이런 영업행태는 소비자가 가입목적과 무관한 상품에 가입하게 하는 등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을 키운다.

특히 경유계약은 제대로 된 고객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보험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 또한 불분명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크다.

이에 금감원은 GA 영업현장에서 만연한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 등 위법사항에 대해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가입을 상담했던 설계사와 청약서상 기재된 설계사의 이름이 다르다면 해당 계약은 경유계약일 가능성이 크므로, 보험소비자께서는 청약 시 받은 명함, 서류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연합 둘러싸고 동맹 불만…“나토도 한국도 필요없다”
  • 사모대출發 숨은 부실 수면 위로…‘제2의 금융위기’ 도화선 되나 [그림자대출의 역습 上-①]
  • 뉴욕증시, 국제유가 급등에도 소폭 상승...나스닥 0.47%↑
  •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1월 1.59%↑…토지거래허가 신청은 2월 30% 줄어
  • 40兆 넘보는 전립선암 치료제 시장…K바이오도 ‘도전장’
  • 스페이스X 상장 임박에 국내 수혜주 '방긋'…90% 넘게 오른 종목도
  • 항공사 기장 살해범, 고양→부산→울산 도주 끝 검거
  • ‘금단의 땅’ 서리풀,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도약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⑨]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10:4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511,000
    • -2.19%
    • 이더리움
    • 3,443,000
    • -1.52%
    • 비트코인 캐시
    • 694,500
    • -1.91%
    • 리플
    • 2,246
    • -3.23%
    • 솔라나
    • 139,900
    • -1.13%
    • 에이다
    • 427
    • -0.7%
    • 트론
    • 456
    • +4.35%
    • 스텔라루멘
    • 257
    • -3.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30
    • -3.25%
    • 체인링크
    • 14,510
    • -1.43%
    • 샌드박스
    • 130
    • -2.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