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하도급 취소' 에몬스가구에 3.6억 과징금

입력 2024-07-1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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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행위 제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위탁취소, 서면 미교부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한 에몬스가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6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몬스가구는 2021년 8~11월 5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설치할 가구용 손잡이 등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한 후 자신의 경영 적자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와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5개 현장에 대한 제조위탁을 일괄 취소했다.

또한 총 49개 아파트 건설 현장과 관련해 가구용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수급사업자에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에 대한 할인료도 미지급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하도급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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