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도 모자라 신고시민 폭행한 40대 연예인? "음주운전은 맞지만…"

입력 2024-07-10 07: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YTN 캡처)
(출처=YTN 캡처)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이를 신고한 시민을 폭행한 40대 남자 연예인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9일 서울 성동경찰서와 YTN에 따르면 40대 남자 연예인 A 씨가 폭행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A 씨는 2일 새벽 3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성동구 자택까지 3km가량 음주 운전한 뒤, 음주운전 의심 신고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A 씨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지인들과 소주 반병 정도를 먹었다"라며 대리가 잡히지 않아 운전하게 됐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A 씨는 차에서 내리자 문신을 한 사람들이 다가와 동영상을 찍고,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해 뿌리친 것이지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 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먼저 송치한 뒤,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CCTV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한편, A 씨는 지상파 공채 탤런트 출신인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주택 보유세 8.8조 육박…공시가 급등에 1년 새 1조 더 걷힌다
  • 전고점까지 81p 남은 코스피⋯기관ㆍ외인 ‘사자’세에 2%대 강세 마감
  • '일본 열도 충격' 유키 실종 사건의 전말…범인은 계부
  • 다주택 압박에⋯강남 아파트 실거래가, 3년여만에 3% 하락 전망
  • 20대는 주차·40대는 자녀…세대별 '좋은 집 기준' 보니 [데이터클립]
  • 비행기표보다 비싼 할증료…"뉴욕 왕복에 110만원 더"
  • 노동절 일하고 '대체 휴일' 안 된다⋯근로 시 일당 최대 250% 지급
  • 미·이란, 다음 주 파키스탄서 2차 협상…백악관 “휴전 연장 요청 안 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202,000
    • +0.3%
    • 이더리움
    • 3,451,000
    • +0.17%
    • 비트코인 캐시
    • 650,000
    • +0.85%
    • 리플
    • 2,089
    • +4.03%
    • 솔라나
    • 125,700
    • +1.78%
    • 에이다
    • 366
    • +2.81%
    • 트론
    • 484
    • +1.26%
    • 스텔라루멘
    • 237
    • +1.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40
    • +2.97%
    • 체인링크
    • 13,670
    • +1.56%
    • 샌드박스
    • 118
    • +3.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