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무료 공영 주차장 1개월 이상 방치 차량 견인해간다

입력 2024-07-10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용인특례시 처인구청 주차장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제공=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 처인구청 주차장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제공=용인특례시)
10일부터 무료 공영 주차장에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은 강제 견인된다.

국토교통부는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 명령, 견인 등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영 주차장은 노상주차장,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등이다.

그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계속됐다.

10일부터 시・군・구청장이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자동차가 분해‧파손돼 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15일) 이상 방치 주차된 차량은 이동명령・견인 등 관리대상이 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가구…중산층 품는 ‘보편형’ 19만 가구
  • "차례상 그만"…10가구 중 7가구, 차례 안 지낸다 [데이터클립]
  • '반도체의 힘', 코스피 7거래일만에 7000선 재탈환
  • ‘3주 만에 또 후속 모델’…AI 속도·비용 경쟁 확대
  • 오세훈 "주택공급 책임 분명히 할 것⋯이제 자제하지 않겠다"
  • “사과 한 상자 말고 세 알만”…고물가에 가벼워진 추석 장바구니 [르포]
  • 지지율·인사 논란에 결국 강훈식도 사의…靑 인적쇄신 본격화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9.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300,000
    • +4.7%
    • 이더리움
    • 3,690,000
    • +4.62%
    • 비트코인 캐시
    • 366,800
    • +8.75%
    • 리플
    • 2,013
    • +6.68%
    • 솔라나
    • 157,800
    • +6.33%
    • 에이다
    • 333
    • +9.54%
    • 트론
    • 466
    • -0.85%
    • 스텔라루멘
    • 285
    • +8.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430
    • +7.38%
    • 체인링크
    • 17,690
    • +6.95%
    • 샌드박스
    • 54.84
    • +3.84%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Arc Infra 인기지수 311
    • 2 Zama FHE 인기지수 302
    • 3 Derive DeFi 인기지수 286
    • 4 Stonk 인기지수 282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2M · 유통량 113% D-79
    • Capricorn $22.8M · 유통량 53% D-32
    • FLock $5.7M · 유통량 41% D-9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7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