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재, 공연기획사와 6억 대 손해배상 소송…항소심 선고에서도 승소

입력 2024-07-0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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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희재 (뉴시스)
▲가수 김희재 (뉴시스)

가수 김희재가 모코이엔티와 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승소했다.

4일 서울고등법원은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며 김희재의 손을 들었다.

모코이엔티는 공연기획사로 2022년 7월부터 개최 예정이었던 김희재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약속한 기한에 지급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돼 10일 앞두고 공연이 취소됐다.

당시 초록뱀이앤엠은 모코이엔티가 약속한 김희재 8회 공연 중 5회분의 출연료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계약 무효 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모코이엔티 측은 일부 금액을 선지급했고 오히려 김희재가 콘서트 준비에 불성실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2월 김희재와 소속사를 상대로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6억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23일 1심 선고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며 김희재와 초록뱀이엔엠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모코이엔티는 즉각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선고에서도 재판부는 김희재와 초록뱀이앤엠의 손을 들어주며 모코이엔티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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