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권 돌려막기’ 하나·KB증권에 중징계 처분…CEO도 제재 포함

입력 2024-06-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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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채권형 랩어카운트 및 특정금전신탁을 운용하면서 ‘채권 돌려막기’ 등 불법 자전거래로 고객 손익을 다른 고객에 전가한 증권사에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후에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하나증권과 KB증권에 일부 영업정지 제재 방침을 정했다.

운용 담당 임직원들에게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또한, 이홍구 KB증권 대표 등 감독자에 대해서는 감독을 소홀히 했거나 의사결정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앞서 해당 증권사를 포함한 9개 증권사 운용역이 만기도래 계좌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려는 목적으로 불법 자전거래로 고객 계좌 간 손익을 전가해온 사실을 적발했다.

적발 증권사들은 일부 기관과 기업 수익률 보장을 위해 신규 고객 자금을 끌어오거나 회사 고유 자금으로 일부 손실을 보전했다.

최종 징계 수위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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