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 지켜내자” 팹리스 산업 지원‧기술 보호 법안들 22대 국회 발의

입력 2024-06-1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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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설계분야 지원 확대 담은 ‘반도체설계법’
국가핵심기술 보호 강화 근거 마련 ‘산업기술보호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 대표 발의

▲SK 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일반산단 조감도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SK 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일반산단 조감도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22대 국회에서 반도체 산업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법안 통과로 관련 산업에 투자와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은 19일 반도체 산업의 육성과 국가핵심기술 보호 강화를 위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1위를 점하고 있지만 시스템반도체는 8년째 3%대의 점유율로 매우 미약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현재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는 작년 말 기준 시스템반도체가 620조 원(77.6%)에 달하고 있어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핵심으로 꼽히는 반도체설계 분야의 육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구 의원은 먼저 현행 반도체설계법에 ‘반도체설계재산’의 정의를 명시하고, 정부가 반도체설계재산 진흥을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반도체설계 산업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전문인력양성기관·전문기업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연구개발 및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반도체 설계재산 진흥 센터 지정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 정부의 시스템반도체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산업부 장관이 기관의 보유기술이 국가핵심기술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 대한 등록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조항을 추가했다.

또한 △개선 권고를 받은 대상기관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산업부 장관의 시정명령 △침해신고에 대한 관련 기관 실태조사 △국가핵심기술 판정·보유기관 등록·시정명령 관련 업무 수행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부과 △보유기관 미등록 과태료 처분 △국가핵심기술 대상기관 해외인수·합병에 대한 산업부 장관의 명령 불이행 시 이행 강제금 부과에 대한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구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그는 22대 국회에서 법안을 다시 다듬고, 반도체 관련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도 추가로 발의했다.

구 의원은 “반도체와 같은 첨단전략산업의 국내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파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 산업계가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산업을 육성하고 그 과정에서 우수한 국가 핵심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 반도체대전'에 전시된 메모리 제품. (뉴시스)
▲'2018 반도체대전'에 전시된 메모리 제품. (뉴시스)

한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반도체산업의 관련 규제 일원화, 인허가 및 예비타당성조사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전력 및 수력 지원 등 인프라‧투자환경 조성, 세계 최대 규모 및 최첨단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지정, 보조금 지원, 법령개선 및 세제지원 등 체계적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지원을 위한 정부의 추진체계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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