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13~17일 ‘개인투자용 국채’ 첫 청약 개시

입력 2024-06-1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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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미래에셋증권
▲사진제공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은 개인투자용 국채 첫 단독 청약을 13일부터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은 대한민국 정부가 보장하는 무위험 저축성 상품인 개인투자용 국채의 단독판매대행사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새로운 형태의 안정적인 초장기 투자처를 제공해 개인의 노후대비를 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는 국채이다. 만기 보유 시 가산금리, 연복리,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가 보장하는 안정성까지 갖추고 있어 출시 전부터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이번 6월 발행물은 표면+가산금리가 10년물 3.69%, 20년물 3.725%로 확정됐다. 청약일은 13~17일까지다. 1년에 1억 원까지 가입 가능하고 만기상환을 받아야 혜택 적용되는 점이 특징이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전용계좌에서만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계좌개설은 필수다. 개인(미성년자 포함 거주자)만 투자가능하고, 청약의 형태로 최소 10만 원에서 연간 최대 1억 원까지 매입 할 수 있다.

한편,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점도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장기투자 상품으로 만기시 이자와 원금을 일괄수령(보유기간 중 이자지급 없음)한다. 또한, 중도환매 시 표면금리가 단리로 적용되고, 가산금리, 연복리, 분리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매입 1년 후부터 중도환매가 가능하다. 월별로 중도환매 가능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환매가 되기 때문에 항상 환매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로 담보대출이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고 소유권 이전이 제한되기 때문에 중간에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도 있는 투자자들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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