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尹대통령, 수사대상 확실...해병대원 특검법 정당성 커져"

입력 2024-06-0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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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라는 사실이 확실해졌다.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필요성과 정당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에 윤 대통령의 개입 사실을 인정했다. 윤 대통령의 특검 거부권 행사는 분명한 수사 방해 행위였고, 자신의 치부를 덮기 위해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직접 개인 휴대폰으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자 뒤늦게 개입 사실을 인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야단도 치고 재발방지 요청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고 한다"며 "합법적이었다면 처음부터 인정하지, 오리발 내밀다가 이제 와서 인정하는 것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니 감췄던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반드시 해병대원 특검법을 관철하고 범죄를 저지른 자를 법정에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2대 국회 원구성과 관련해 "국회법 제41조와 48조에 따르면 7일 안에는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한다"며 "여야가 원구성을 논의한 지 3주가 지났는데도 국민의힘은 그동안 매우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화하고 타협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자신들의 안을 내놓고 협상하자고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은가"라고 지적하면서 "민주당은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줬다. 국회법이 정한 시한 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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