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모녀 살인' 60대 남성 구속…”도망 염려”

입력 2024-06-0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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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살인)를 받는 60대 남성 박모 씨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살인)를 받는 60대 남성 박모 씨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남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최민혜 판사는 박 씨의 영장실질심사 결과 “도망할 염려”를 들어 구속을 결정했다.

박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 16분께 강남구 한 오피스텔 6층 사무실에서 60대 여성 A씨와 그의 30대 딸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교제 중이던 박 씨에게 ‘그만 만나자’는 말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박 씨를 만났다가 딸과 함께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바로 다음 날인 지난 1일 오전 7시 45분께 서초구 남태령역 인근 길가에서 경찰에 체포됐고, 이후 수서경찰서로 압송됐다.

박 씨는 경찰 압송 당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고 지난 2일 영장실질심사 출석 당시에는 "(피해자 모녀 중 딸이) 신랑에게 전화하는 바람에 범행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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