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모녀 살해' 6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이별 통보에 보복 범행 가능성

입력 2024-06-01 18: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찰에 연행되며 고개 숙인 A씨. (출처=연합뉴스TV)
▲경찰에 연행되며 고개 숙인 A씨. (출처=연합뉴스TV)

경찰이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A씨(60대)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경 강남구 대치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성 B씨(60대)과 B씨의 딸을 흉기로 찌른 뒤 택시를 이용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 뒤 약 40분 만에 발견된 B씨와 B씨 딸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인상착의와 동선을 확보한 끝에 범행 13시간 만인 31일 오전 7시 45분쯤 남태령역 인근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B씨의 유족은 그가 평소에도 “같이 죽자”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말했다. 유족은 SBS에 “헤어지자고 하니까 (A씨가) ‘너 나 그냥 둘이 죽자’, ‘내가 뭐 진짜 못 죽일 것 같냐’ 했다”며 “(B씨가) 엄청나게 불안을 느껴서 집에도 잘 못 있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교제했던 사이로,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보복을 목적으로 A씨가 범행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팔천피' 0.33포인트 남기고 후퇴⋯SK하닉도 196만원 찍고 급락
  • 야구장 AI 사진, 논란되는 이유
  • 한국인 3명 중 1명, 음식 위해 여행 간다 [데이터클립]
  • S&P500보다 수익률 좋다는데⋯'이것' 투자해도 될까요? [이슈크래커]
  • “비거주 1주택 갈아타기 쉽지 않아”…전·월세 시장 불안 우려도 [비거주 1주택 실거주 유예]
  • 가계대출 막히고 기업대출은 좁고⋯인터넷은행 성장판 제약 [진퇴양난 인터넷은행]
  • 백화점·자회사 동반 호조⋯신세계, 1분기 영업익 ‘역대 최대’ 1978억원
  • 1000만 탈모인, ‘게임체인저’ 기다린다[자라나라 머리머리]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341,000
    • -0.91%
    • 이더리움
    • 3,376,000
    • -1.8%
    • 비트코인 캐시
    • 651,000
    • -1.81%
    • 리플
    • 2,128
    • -2.12%
    • 솔라나
    • 140,100
    • -2.51%
    • 에이다
    • 401
    • -3.37%
    • 트론
    • 516
    • +0%
    • 스텔라루멘
    • 241
    • -4.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850
    • -1.74%
    • 체인링크
    • 15,180
    • -3.07%
    • 샌드박스
    • 117
    • -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