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석기, 22대 1호 법안…정쟁으로 폐기된 '고준위특별법' 발의

입력 2024-05-3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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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김석기(3선·경북 경주)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을 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고준위 특별법은,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정쟁으로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고준위 특별법은 사용후핵연료를 원자력발전소 외부에 임시 저장 또는 영구처분시설 건설 후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기에는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확보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는 행정위원회 신설과 유치지역 주민 지원 근거 규정 등도 포함된다.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설치가 늦어지면 현재 한빛(2030년)·한울(2031년)·고리(2032년) 원전 등에 있는 임시 저장시설은 포화해 순차적으로 가동이 중단될 수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고준위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해 모든 국민과 특히 경주·울산·부산 등 원전 지역 소재지의 시민께 송구하다"며 "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지금 당장 시작해도 완공까지 37년이 소요되는 만큼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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