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검사, 이스라엘 총리·하마스 지도부 체포영장 동시 청구

입력 2024-05-20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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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 이유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장. AFP연합뉴스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장. AFP연합뉴스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가 전쟁 범죄 혐의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양측 최고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동시에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ICC의 카림 칸 검사장은 20일(현지시간) 오후 발표한 성명에서 ICC 전심재판부에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칸 검사장은 “(이들은) 2023년 10월 8일부터 팔레스타인 영토(가자지구)에서 자행된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이 있다”며 고의적 및 전범 살인, 민간인에 대한 의도적 공격 지시 등 ICC 조약인 로마 규정 다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성명에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야히야 신와르와 무함마드 데이프, 이스마일 하니예 등 지도부 3명도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하마스 지도부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7일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 민간인 수백 명을 사망케 하고 최소 245명의 인질을 붙잡는 등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살인, 인질 납치, 강간 및 기타 성폭력,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 및 전쟁 범죄를 영장 청구 이유로 들었다.

칸 검사장은 “국제법과 전쟁법은 모든 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수많은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해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필수품을 고의로 박탈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심재판부) 판사들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ICC 사무국장과 협력해 발부된 대상자를 체포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ICC의 체포·인도청구서를 송부받은 당사국은 ICC 규정과 자국 국내법상의 절차에 따라 이를 집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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