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학교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 공포..."학생인권과 교권 조화 이룬 새 장 열어"

입력 2024-05-1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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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12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의회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12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16일 공포된 가운데 서울시의회는 학생과 교사 인권이 조화를 이룬 서울 교육 인권의 새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기존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해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학교 3륜인 학생과 교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조화롭게 보장해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를 만들자는 게 조례의 취지라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교육감과 학교장은 물론 교육 3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명시하고 학교 구성원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갈등 처리 방법, 중재절차도 규정했다.

2012년 제정된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 실현과 권리구제에만 치중, 권리 행사에 따른 책임은 경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한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4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감이 16일 공포함에 따라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이 명확해졌고 일부에서 우려하는 학생 인권 사각지대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규 조례에 따르면 학생 관련 사회·문화적 배경과 무관하게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등 실질인권을 강화하고 교육자의 권리 및 다른 학생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을 ‘책임’을 분명히 명시했다.

교사 관련해서는 공식 창구 이외의 민원 응대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교육자라는 교사 위상에 걸맞은 정치적 중립과 전문성 등 ‘책임’을 부과했다.

보호자 관련해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학교 교육에 참여할 ‘권리’를 인정하는 동시에 학생이 학칙에 따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를 분명히 담았다.

특히 이번 조례는 학교구성원 간 갈등을 예방·중재하는 ‘교육갈등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교육갈등위원회 운영으로, 학생 인권 침해는 물론이고 교사, 학부모 권리 침해 문제까지 더 넓게 예방·구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장은 “앞으로는 서울교육을 지탱하는 학교 3륜, 즉 세 개 바퀴인 학생과 교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모두 담아낸 확장된 교육인권조례인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가 기존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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