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사법부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 대학입시 관련 절차 신속 마무리"

입력 2024-05-16 18:03 수정 2024-05-1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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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달라" 당부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16일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 각하와 일부 기각의 결정을 내리면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석달 가까이 이어진 의사들의 집단행동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법원 결정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를 통해 "현명한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또 애초 예정대로 의대정원 증원을 정상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날 대국민담화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동석했다.

한 총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습니다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한다. 애초 예정대로 5월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한다.

한 총리는 "이미 지난 4월,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여건 개선 수요를 조사했고 이를 바탕으로 집중적인 재원 투자 계획 수립과 1000명의 국립대 교수 추가 채용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이제 의료계도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투쟁을 거두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전면 백지화’ 의 입장을 떠나서 미래 선진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결정은 이미 예고됐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상황에서 의료계와 의대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정부나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나 가처분 신청은 20건에 육박하지만, 법원이 의료계 등의 손을 들어준 결정은 그동안 한건도 없었다.

다만 1심(서울행정법원) 재판부가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각하한 것과 달리 항고심 재판부가 정부에 결정 전까지는 모든 절차를 진행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증원의 근거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의료계에서는 신청이 인용될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다.

법원의 결정은 2월 말 이후 석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 상황의 결정적인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하·기각 결정에 따라 정부는 계획대로 의대 증원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법원 결정을 기다렸던 일부 대학들은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을 진행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전형심의위원회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해 각 대학에 통보하면 대학들은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 '수시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정원을 확정한다.

의료계가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로 예정된 대학별 정원 확정 때까지 대법원이 결정을 내리기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다만 법원의 결정에도 의료계의 반발은 더 거셀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과대학비대위는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1주일 휴진을 실시하고 매주 1회 휴진을 단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탈 중인 전공의들이 복귀할지도 미지수다. 전공의들을 비롯한 의료계는 증원 유예가 아니라, 정부의 증원 계획 전체의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다음 주 5월 20일이 되면 전공의가 3개월 이상 의료현장을 이탈한 상태가 된다. 전공의들이 금주 중 복귀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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