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21대 국회 내 통과 유력

입력 2024-05-1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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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21대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21대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 통과가 유력해 보인다.

민주당은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주도적으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방안인 '선구제 후회수'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박주민 의원실 관계자는 "당내에서는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무조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라며 "당내에서는 절차 등에 대한 정리가 다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의 행동에 대해 묻자 "22대에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지금 전세사기 특별법이 2년 한시법이기 때문에 급한 분들도 많고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당내 분위기"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박주민 의원도 지속적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고 명확한 당 차원의 메시지를 바탕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8번째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를 애도하고 본회의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처음에 제정될 때 6개월 후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방식으로 개정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다"며 "그러나 그 이후 정부는 본인들의 약속을 깨고 어떠한 대응방안도 내놓지 않았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혹시나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 윤 대통령이 이마저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많은 책임자가 있고 많은 분들이 눈물 흘리고 있는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여당은 통과에 협조하고 대통령은 겸허히 수용해서 실질적인 대책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전세사기 특별위원회 의원들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마지막 본회의 때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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