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기관 '일가정 양립 노력' 별도 경영평가 지표화

입력 2024-05-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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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이상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시 초과현원 인정기간 확대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기본 권리임에도 많은 이들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아이를 돌보는 엄마의 모습.(게티이미지뱅크)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기본 권리임에도 많은 이들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아이를 돌보는 엄마의 모습.(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일·가정 양립 노력' 항목을 별도 지표로 독립 신설하고,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결원보충 시 초과현원 인정기간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김윤상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직장 내 일·가정 양립 문화 확립이 저출산 극복의 중요 과제라는 인식 하에 공공기관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뒀다.

우선 정부는 일·가정 양립 노력 유도를 위해 경영평가에 ‘일·가정 양립 노력’ 항목을 별도 지표로 독립 신설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하나의 항목으로 구성된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2.5점)를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2.0점)'와 '일·가정 양립 노력(0.5점, 신설)'으로 분리한다.

공시항목도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사용자 수 등 기존 7개에서 11개(육아휴직자 직장유지율 등 추가)로 확대해 보다 심도있고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육아시간 특별휴가, 난임휴직 등 다양한 출산·육아 관련 인사제도를 지침에 명시해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으로 인한 초과현원 인정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육아휴직자가 향후 5년간 정년퇴직자보다 많을 경우 부분적으로 별도정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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