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가석방 여부 오늘(8일) 재심사

입력 2024-05-0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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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해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해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세 번째 가석방 심사가 8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최 씨는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며,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심사위는 심사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 보류 등 판정을 내릴 수 있다.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다음 달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심사 보류 판정을 받으면 자동으로 다음 달 심사 대상이 된다.

심사위에서 적격 판정을 받으면 법무부 장관 최종 허가를 거쳐 풀려나게 된다. 5월 심사 대상자의 경우 적격 판정을 받게 되면 14일 출소한다.

법조계에서는 4월 심사에서 최 씨에 대한 가석방 심사에서 보류 판정을 한 것은 여당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를 두고 정무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장모를 가석방하면 여론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최 씨도 당시 교정당국에 "정쟁의 대상이 돼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최 씨는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지난해 7월 2심 선고 당일 법정 구속되면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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