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너머] 금투세 논란에 해외 눈 돌리는 동학·채권 개미

입력 2024-05-0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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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시행되는건지 아닌지 혼란스럽다.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금투세가 당초 계획했던 도입 시점까지 7개월여만을 남겨뒀다. 정부‧여당과 야당은 줄다리기에 한창이다. 정부가 2년간 유예를 선언한 후 올해 초 페지론을 꺼냈지만 금투세 도입을 주장해온 야당의 총선 승리로 새 국면을 맞게 됐다. 금투세는 국내외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을 환매·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통합 과세하는 세제다.

국내 자본시장의 ‘큰 손’으로 떠오른 개미들은 셀코리아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수익을 좇아 얼굴을 바꿔왔다. 동학개미들은 ‘미장보다 국장’이란 인식 아래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국내 증시를 떠받쳤다. ‘K 주주’ 운동과 ‘세이브 코스피’ 운동을 펼치는 등 적극적인 연대에 나섰다. 레고랜드 사태로 위기를 맞았던 채권 시장에선 채권 금리 상승으로 투자 매력이 높아지자 ‘주식보다 채권’을 외치며 채권개미로 변모했다. 지난해 개인의 회사채·금융채·국채·은행채 등에 대한 순매수 규모는 37조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조9500억 원 급증했다.

동학·채권 개미들은 금투세 도입 가능성이 커지자 ‘국내 주식·채권 보다 해외 주식’이라며 서학개미로 얼굴을 바꿀 가능성이 점쳐진다. 금투세가 근본적으로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투자를 부추기는 효과가 큰 만큼 기존에도 세금이 부과되는 미국 증시가 낫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금투세는 5000만원 수익을 토대로 한 과세표준과 세율이 부과되고 장기 투자에 따라 세율을 낮춰주는 혜택이 없다. 1년 이상 장기간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경우 0~20%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미국과 차이가 있는 셈이다.

매 연말이면 대주주요건 회피를 위해 이탈하려는 ‘큰 손’들의 주식 매도 현상이 심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공매도 토론회에 참석했던 한 투자자는 "안그래도 미국 주식으로 넘어가려는 상황에서 굳이 더 외국으로 밀어낼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국내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에 메리트를 줘서 외국으로 간 투자자들이 다시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증권가에선 채권 시장 수급을 떠받쳐온 채권 개미들의 이탈세도 커질 거란 예측 아래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채권 투자에서는 이자에만 과세했고 매매차익에는 과세되지 않았으나 금투세 도입 시 채권 매매 차익도 과세 대상이 될 예정이다. 한 채권시장 관계자는 "레고랜드 이후 채권시장 크게 받쳐준 것도 리테일인게 사실이다. 이표 금리 낮은 채권의 절세효과가 커서 많이들 샀다”며 “금투세가 시행되면 개인들이 채권 살 일이 없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채권시장 수급을 책임지던 개미들의 위축으로 시장금리의 상승 압력을 낮춰주던 효과가 약해질 거란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인의 해외투자 잔액은 771억달러(102조7000억원)로 민간부문 해외투자의 20%에 달한다. 주식을 오래 보유하기 보다 단기간에 팔고 나오자는 투기적 행태에서 나아가 개미 자본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선 ‘국내 주식·채권 보다 해외 주식’이란 인식을 ‘미장보다 국장·채권’으로 바꾸기 위한 혜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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