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금리로 150억 뜯어내고 법카 45억도 '꿀꺽'한 부동산신탁사 적발

입력 2024-05-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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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관련 부동산신탁사 대주주 및 임직원 불법ㆍ불건정 행위 집중검사

# A부동산신탁사 대주주(친족 포함) 및 계열회사 등은 시행사 등에 토지매입자금 등의 명목으로 20여 회에 걸쳐 약 1900억 원을 대여하고 이자로 총 150억 상당을 수취했다. 평균이자율은 연 18%(이자후취 제외)에 달했다. 또 일부 자금 대여건의 경우 시행사에 귀속되는 개발이익의 45%를 이자 명목으로 후취하는 조건으로 약정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시행사에 토지매입자금 등을 대여하고 고리의 이자를 통해 150억 원의 이자를 편취하는 등 사익 추구를 한 부동산신탁사를 적발했다. 대주주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신탁사업의 용업업체로 부터 법인카드를 수취해 45억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발견했다.

금융감독원은 부동산신탁사의 대주주·계열회사 등과 관련된 불법·불건전 행위에 대한 집중 검사를 통해 이같은 위법사항을 발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에서 부동산PF 관련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된 부동산신탁사에서도 유사한 불법 행위 개연성을 고려해 실시했다.

금감원은 올해 업무계획에 부동산신탁사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검사를 반영하고 테마검사를 실시했다.

부동산신탁사는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는 시행사를 비롯한 다수 관계자 사이에서 대출기관 주선, PF구조 자문 등을 조율, 직접 대출‧채무보증도 취급하는 등 중간자적 역할을 수행한다.

브리지론(토지매입~인허가)은 개발사업 초기 토지매입 등을 위한 대출, 인허가 등이 완료되면 사업주체인 시행사가 본PF(착공~준공)를 일으켜 브리지론을 상환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고금리 이자편취, 금품 수수등 다수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예컨대 부동산신탁사 대주주 자녀가 소유한 회사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미분양 물량을 축소하고자 대주주가 계열회사 임직원 등에게 금전을 대여(40여 명, 45억 원 상당)하고 해당 임직원들이 미분양된 오피스텔 계약에 참여했다.

또 직원들이 본인 소유 개인법인 등을 통해 토지매입자금을 대여 및 알선(25억 원 상당)하고 고리의 이자(약정이율 100% 등)를 수취하는 경우도 있었다.

재건축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개발이익을 얻고자 업무 과정에서 지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사업지내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례도 적발했다.

금감원은 "수사당국에 위법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입증자료를 공유하는 등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며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테마검사를 지속 실시,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집중 점검해 자본시장의 질서 및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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