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변리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특허침해소송 변리사 공동소송대리 허용해야”

입력 2024-05-0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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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 CI. (사진제공=벤처기업협회 )
▲벤처기업협회 CI. (사진제공=벤처기업협회 )

혁신ㆍ벤처업계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의 21대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여성벤처협회 등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일 “특허가 무너지면 혁신ㆍ벤처기업도 무너지게 된다”며 성명서를 냈다.

협의회는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고도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변호사만으로는 특허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사와 변리사를 모두 보유하고 잇는 대형 로펌이 아니면 특허 소송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현실 속에 혁신ㆍ벤처기업들은 늘어나는 소송비용‧기간을 감당하지 못해 대부분 소송을 포기하고 만다”고 하소연했다.

협의회는 “공동소송대리 제도는 특허소송의 장기화를 해소해 기업들의 소송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국, 일본, 중국뿐 아니라 최근 EU에서도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허용하게 된 이유는 기업들의 권익 보호에 더욱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변호사와 변리사가 협업하는 체계가 구축된다면 기업들은 자사 특허의 출원 과정부터 담당해온 변리사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굳이 수임료가 높은 대형로펌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중소로펌이나 개인 변호사를 통해서도 특허 분쟁을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나아가 소송비용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국가 경제의 중심축이자 미래 경쟁력을 담당하는 우리 혁신ㆍ벤처기업들은 이 제도의 도입을 지난 20여 년 동안 간절히 염원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 제도 도입 등 구시대적인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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