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몰래 SK 계열사 간 채무보증…1.5억 과징금

입력 2024-04-30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법 상 채무보증 금지규정 위반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SK그룹 위장 계열사 간 이뤄진 부당한 채무보증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SK그룹 소속회사 플레이스포(옛 킨앤파트너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5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옛 킨앤파트너스는 SK그룹 동일인(최태원 회장) 친동생의 자산관리를 위해 설립된 회사로 2021년 6월 플레이스포에 흡수합병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킨앤파트너스는 2016년 3월~2017년 5월 국내 계열회사인 플레이스포가 호텔 건축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100억 원에 대해 120억 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했다.

이는 공정거래법 상 채무보증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집단 전체의 동반부실화를 막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해당 채무보증 행위는 SK가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한 위장 계열사인 킨앤파트너스와 플레이스포 간 은밀하게 이뤄진 행위"라며 "이를 통해 갓 설립된 플레이스포가 재무상태가 건실한 킨앤파트너스의 채무보증을 통해 신용보강을 받아 호텔 신축사업을 순조롭게 착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경제력집중 방지의 목적과 근간을 크게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국민참여성장펀드 첫날, 은행 영업점 ‘북새통’⋯10분 만에 완판 행렬
  • 다시 아이바오의 시간…푸루후 동생 향한 마음들 [해시태그]
  • 주춤하던 신규 가계부채 반등⋯1분기 주담대 취급액 '역대 최고'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스페이스X 800억달러 IPO, 한국 공모 시장과 비교하면? [인포그래픽]
  • 국민의힘 “李 대통령, 정원오 살리기 위한 노골적 선거개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060,000
    • -1.35%
    • 이더리움
    • 3,073,000
    • -2.88%
    • 비트코인 캐시
    • 521,500
    • -8.02%
    • 리플
    • 2,001
    • -0.99%
    • 솔라나
    • 125,700
    • -2.93%
    • 에이다
    • 361
    • -3.48%
    • 트론
    • 539
    • +0%
    • 스텔라루멘
    • 216
    • -1.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10
    • -1.59%
    • 체인링크
    • 13,900
    • -5.12%
    • 샌드박스
    • 105
    • -3.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