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망막 찢어졌다" 고소…2년여만 무혐의

입력 2024-04-30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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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뉴시스)
▲박태환 (뉴시스)

골프를 치다 옆 홀에 있던 경기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고소당한 수영 스타 박태환(35)이 검찰에 이어 법원에서도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26일 고소인 A 씨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대신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A 씨는 2021년 11월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옆 홀에서 박태환이 친 공에 맞아 눈과 머리 부위를 다쳤다며 그를 과실치상죄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A 씨는 이의신청을 했고, 사건을 다시 살핀 춘천지검 역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박태환이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렸다며, 당시 경기보조원(캐디) 지시에 따라 타구한 점과 아마추어 경기에서 슬라이스(공이 타깃 방향으로 날아가다가 오른쪽으로 심하게 휘어지는 것)가 발생하는 일이 드물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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