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7개 지자체와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합동점검

입력 2024-04-25 09: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상습 위반 업체 대상…사이트 차단 요청,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하는 불법·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작년 한 해 온라인 쇼핑몰과 SNS에서 불법·부당광고를 반복·상습적으로 내보낸 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소비자 기만 또는 거짓‧과장 광고 등이다.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 게시물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위반업체는 행정처분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작년에도 지자체와 함께 온라인상의 상습 불법·부당광고 행위를 186건 적발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부당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첫 매출 50조 돌파 ‘사상 최대’…HBM4E 하반기 샘플 공급
  • 단독 컨트롤타워 ‘민관공 협의체’…정쟁에 5개월째 '올스톱' [정치에 갇힌 용인 반도체산단]
  • "강남 양도세 9400만→4억"⋯1주택자 '장특공제' 사라지면 세금 4배 뛴다 [장특공 손질 논란]
  • 개미들이 사랑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주가 떨어져도 '싱글벙글'인 이유는
  • ‘유망 후보 찾아라’…중추신경계 신약개발 협력 속속
  • 황사 물러난 자리 ‘큰 일교차’...출근길 쌀쌀 [날씨]
  • “액상 한 병에 3만원 세금 폭탄”...“이미 사재기 20만원치 했죠”(르포)[액상담배 과세 D-1]
  • 끝 안보이는 중동전쟁에 소비심리 '비관적' 전환…"금리 오를 것" 전망 ↑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15:1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180,000
    • +0.92%
    • 이더리움
    • 3,492,000
    • -1.19%
    • 비트코인 캐시
    • 678,500
    • -1.24%
    • 리플
    • 2,113
    • -1.54%
    • 솔라나
    • 127,700
    • -1.69%
    • 에이다
    • 368
    • -2.39%
    • 트론
    • 485
    • -1.42%
    • 스텔라루멘
    • 263
    • -1.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10
    • -2.34%
    • 체인링크
    • 13,720
    • -2.28%
    • 샌드박스
    • 114
    • -2.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