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받는다

입력 2024-04-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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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오는 5월부터 저소득 다문화가구의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22일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초등(7~12세), 중등(13~15세), 고등(16~18세)으로 나이에 따라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연간 초등학생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이다. 교재 구매,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과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매, 자격증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5월 1일부터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자녀 주소지의 가족센터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영숙 차관은 "다문화가족 자녀가 또래 청소년과의 학력격차를 줄이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이번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에 빠짐없이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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