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그롭 "공정위 과징금 매우 유감…행정소송 대응할 것"

입력 2024-04-1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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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KH그룹)
(자료제공=KH그룹)

KH그룹이 알펜시아리조트 입찰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5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17일 KH그룹이 알펜시아리조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계열사를 들러리로 세우며 입찰 담합을 했다고 판단해 6개 계열사에 51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H그룹 관계자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실제 경쟁제한 효과가 있었는지, 또한 강원도와 국민에게 얼마나 많은 이익이 돌아갔는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찰 담함 의혹에 대해 그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하루속히 경영을 안정화하고 조직 정상화를 이루는 것이 임직원과 강원도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동안 공정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에서 내린 이러한 결정에 대해 참담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KH그룹은 향후 공정위 의결서를 면밀히 검토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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