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부여ㆍ금리우대 등…"가족친화인증기업 신청하세요"

입력 2024-04-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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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가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 가족친화인증 신청을 받는다.

17일 여가부에 따르면, 가족친화인증제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 5911개의 기업ㆍ기관이 인증을 받았다.

인증기업ㆍ기관은 △출입국 심사 시 우대 △정부 물품구매 심사 시 가점 부여 △투·융자 금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한국잡월드 체험료 할인과 주차료 면제, 부산광역시ㆍ전라남도ㆍ제주특별자치도 등 지자체 관광지 입장료 할인 등 여러 혜택이 추가됐다.

여성가족부는 22일부터 가족친화인증 설명회를 전국 9개 지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5월 중 온라인 설명회도 2회 실시한다.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과 기관은 내일(18일)부터 6월 28일까지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면 및 현장 심사와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가족친화인증기업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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