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7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현직 경무관 기소

입력 2024-04-1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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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인지수사 1호’ 사건…차명계좌로 금품 수수
친오빠‧지인도 불구속 기소…“알선 합의 정황 확인”
사건 본류인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수사도 진행 중

▲김모 경무관이 지난해 8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모 경무관이 지난해 8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수사 무마 청탁 등을 대가로 수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무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을 불구속기소했다.

김 경무관에게 뇌물을 건넨 의류업체 대표 A 씨, 김 경무관의 오빠 김모 씨와 지인 B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 경무관은 2020년 6월~지난해 2월까지 A 씨에게 사업 및 형사사건 등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담당 경찰에게 알선해달라는 청탁을 받아 총 7억7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경무관은 A 씨의 신용카드로 1억여 원을 사용하고, 오빠와 지인 명의 계좌를 통해 6억여 원 상당의 현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경무관은 조사 과정에서 A 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은 인정했지만, 차명계좌 관련 혐의는 부인했다.

공수처는 9회에 걸친 계좌추적을 통해 확보한 거래내역과 인터넷 뱅킹 사용 이력 등을 분석해 오빠 명의의 계좌가 김 경무관의 차명계좌라고 판단했다.

또 공수처는 뇌물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김 경무관의 재산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했고, 9일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김 경무관 뇌물사건은 공수처가 직접 혐의를 인지해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 1호 인지사건’이다.

지난해 2월 본격 수사에 착수한 뒤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김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당시 법원은 “알선 명목 뇌물인지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모두 기각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알선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수사 단계에서 확인했고, 유죄 판단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김 경무관이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에게 수사 무마 대가로 3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뒤 1억2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 회장은 1000억 원대 분식회계와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 회장을 소환조사했다”며 “엄정하게 수사해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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