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혜성,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만취운전에 음주측정 거부

입력 2024-04-12 14: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화 신혜성 (뉴시스)
▲신화 신혜성 (뉴시스)
만취상태로 타인의 차를 몰고도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45·본명 정필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 김한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의 항소심을 열어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심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은 유지된다.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특별히 강조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며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신혜성은 2022년 10월 11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약 10㎞ 거리를 만취 상태로 타인의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 있다.

당시 경찰은 신혜성이 탄 차량 주인에게서 도난 신고가 접수되자 절도 혐의도 수사했으나 조사 결과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신혜성은 2007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0% 내렸다더니 조삼모사" 구글의 기막힌 수수료 상생법
  • 군 수송기 띄운 '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한국인 204명 귀국
  •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 거래대금 폭증에 ‘실적 잭팟’…5대 증권사 1분기 영업익 3조
  • 이정현 "국힘 공관위원장직 다시 수행하겠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550,000
    • +0.8%
    • 이더리움
    • 3,109,000
    • +0.88%
    • 비트코인 캐시
    • 686,500
    • +1.18%
    • 리플
    • 2,088
    • +1.46%
    • 솔라나
    • 130,300
    • +0.31%
    • 에이다
    • 392
    • +0.51%
    • 트론
    • 437
    • +0.69%
    • 스텔라루멘
    • 247
    • +2.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90
    • +3.61%
    • 체인링크
    • 13,590
    • +1.95%
    • 샌드박스
    • 122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