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혜성,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만취운전에 음주측정 거부

입력 2024-04-12 14: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화 신혜성 (뉴시스)
▲신화 신혜성 (뉴시스)
만취상태로 타인의 차를 몰고도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45·본명 정필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 김한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의 항소심을 열어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심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은 유지된다.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특별히 강조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며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신혜성은 2022년 10월 11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약 10㎞ 거리를 만취 상태로 타인의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 있다.

당시 경찰은 신혜성이 탄 차량 주인에게서 도난 신고가 접수되자 절도 혐의도 수사했으나 조사 결과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신혜성은 2007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대통령 “환율, 한두 달 지나면 1400원 전후로 하락 전망”
  • 단독 ‘딥시크’ 탑재한 中 BYD, 한국서 ‘보안 인증’ 통과했다
  • 원화 흔들리자 ‘금·은’ 에 올인…한 달 새 4500억 몰렸다
  • 뉴욕증시, ‘셀아메리카’ 우려에 급락…금값, 첫 4700달러 돌파
  • “오늘도 안전하게 퇴근합시다”⋯반도건설 현장의 아침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下-②]
  • 1월 중순 수출 14.9% 증가⋯반도체는 70.2%↑
  • 코레일 '2026 설 승차권 예매'…경부선 KTX
  • 트럼프, 알래스카 LNG 개발 성과 내세운 후 “한일 자금 확보” 피력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11:3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188,000
    • -3.73%
    • 이더리움
    • 4,397,000
    • -6.98%
    • 비트코인 캐시
    • 874,500
    • +1.39%
    • 리플
    • 2,816
    • -3.53%
    • 솔라나
    • 188,400
    • -5.04%
    • 에이다
    • 532
    • -2.39%
    • 트론
    • 442
    • -3.91%
    • 스텔라루멘
    • 316
    • -0.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260
    • -2.15%
    • 체인링크
    • 18,240
    • -4.2%
    • 샌드박스
    • 218
    • +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