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혜성,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만취운전에 음주측정 거부

입력 2024-04-1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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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 신혜성 (뉴시스)
▲신화 신혜성 (뉴시스)
만취상태로 타인의 차를 몰고도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45·본명 정필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 김한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의 항소심을 열어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심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은 유지된다.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특별히 강조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며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신혜성은 2022년 10월 11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약 10㎞ 거리를 만취 상태로 타인의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 있다.

당시 경찰은 신혜성이 탄 차량 주인에게서 도난 신고가 접수되자 절도 혐의도 수사했으나 조사 결과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신혜성은 2007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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