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강만수 경북도의원, 벌금 10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24-04-12 11: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강만수 경북도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도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당성인 자격 또는 의원직을 잃는다.

강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19일부터 26일까지 현금 2500만 원을 차에 싣고 다닌다는 ‘금품 살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의원은 이 돈이 사업을 위한 자금일 뿐 당선을 위해 현금을 실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사전 투표 전날 차량에 현금을 실어 옮긴 부분은 선거구민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보고 벌금 10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이밖의 다른 혐의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ESG 시즌2 열렸다…“이젠 착한 기업보다 검증되는 기업” [ESG 다음은 공시다]
  • 고유가 지원금 지급일, 신청하면 언제 들어오나요?
  • 트럼프 “軍에 19일 예정 이란 공격 보류 지시”
  • 올라도 사고 내리면 더 사는 개미…변동성 장세 판단은
  • 나홍진·황정민·조인성·정호연…'호프' 칸 포토콜 현장 모습
  • 삼성전자 총파업 D-2⋯노사, 운명의 ‘마지막 담판’
  • 5.18 ‘탱크데이’ 격노 정용진 회장, 스타벅스 대표 해임…“일벌백계 본보기”[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5.19 13:2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227,000
    • -0.29%
    • 이더리움
    • 3,173,000
    • +0.51%
    • 비트코인 캐시
    • 568,500
    • -1.04%
    • 리플
    • 2,057
    • -0.82%
    • 솔라나
    • 126,700
    • +0.16%
    • 에이다
    • 374
    • +0.54%
    • 트론
    • 531
    • -0.19%
    • 스텔라루멘
    • 218
    • -2.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60
    • +0.22%
    • 체인링크
    • 14,460
    • +1.97%
    • 샌드박스
    • 107
    • +0.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