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강만수 경북도의원, 벌금 10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24-04-12 11: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강만수 경북도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도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당성인 자격 또는 의원직을 잃는다.

강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19일부터 26일까지 현금 2500만 원을 차에 싣고 다닌다는 ‘금품 살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의원은 이 돈이 사업을 위한 자금일 뿐 당선을 위해 현금을 실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사전 투표 전날 차량에 현금을 실어 옮긴 부분은 선거구민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보고 벌금 10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이밖의 다른 혐의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다음 주 국내 증시 전망은⋯“엔비디아·연준 그리고 주주총회가 이끈다”
  • 호구 된 한국인, 호구 자처한 한국 관광객
  • 산업용 전기요금 낮엔 내리고 저녁엔 올린다…최고요금 15.4원 인하 [종합]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트럼프 “금리 즉시 인하” 압박에도...시장은 ‘연내 어렵다’ 베팅 확대
  • ‘성폭행 혐의’ 남경주 검찰 송치…지인들 “평소와 다름없어 더 충격”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550,000
    • +0.53%
    • 이더리움
    • 3,082,000
    • +0.49%
    • 비트코인 캐시
    • 689,000
    • +1.85%
    • 리플
    • 2,062
    • +0.63%
    • 솔라나
    • 129,000
    • -0.23%
    • 에이다
    • 385
    • -1.03%
    • 트론
    • 440
    • +2.33%
    • 스텔라루멘
    • 244
    • +0.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90
    • +5.31%
    • 체인링크
    • 13,450
    • +1.13%
    • 샌드박스
    • 121
    • -1.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