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9일 투표소·개표소 불법 카메라 점검…투표 전까지 외부인 출입 금지

입력 2024-04-0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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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함, 투표 마감 이후 특수봉인지로 봉인해 개표소로 이송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내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 보관장소 열람용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다. 열람용 모니터에서는 25개 구위원회에 보관된 우편투표함 등의 보관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열람기간은 우편투표함 보관장소는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는 이날부터 선거일인 4월 10일까지이며, 관내사전투표함 보관장소는 사전투표 기간 첫날인 4월 5일부터 4월 10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내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 보관장소 열람용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다. 열람용 모니터에서는 25개 구위원회에 보관된 우편투표함 등의 보관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열람기간은 우편투표함 보관장소는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는 이날부터 선거일인 4월 10일까지이며, 관내사전투표함 보관장소는 사전투표 기간 첫날인 4월 5일부터 4월 10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 선거일 전일인 9일 전국 1만4259개 투표소와 254개 개표소 설비를 마치고 투·개표소 내·외부의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을 마친 후에는 선거일 투표개시 전까지 외부인의 투표소 출입이 금지된다.

중앙선관위는 8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개표관리를 안정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선거일 전일까지 전국 1만4259개의 투표소와 254개 개표소 설비를 점검해 차질 없이 선거를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일 전일인 9일 전국 투표소와 개표소 설비를 마치고 투·개표소 내·외부의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을 마친 이후에는 선거일 투표개시 전까지 외부인의 투표소 출입이 금지된다. 투표관리관과 투표안내요원은 선거일 투표 진행 중에도 투표소 입구 등 내·외부를 수시로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254개 개표소에서는 개표시설 설비와 투표지분류기 최종 모의시험을 마치고 개표소 내·외부 불법 시설물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 등 전국의 투표관리인력은 총 13만9000여 명이며, 이외에도 경찰공무원, 투표참관인 등이 참여한다.

선관위는 유권자의 편의를 위해 전체 투표소의 98.8%인 1만4089개를 1층 또는 승강기 등이 있는 장소에 마련했으며, 필요한 곳에 임시경사로를 설치했다. 선관위는 모든 투표소에 휠체어 출입이 가능한 대형기표대를 사용할 수 있고, 점자형 투표 보조 용구를 비치해 시각장애인 대상 투표 편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일반형 기표 용구 사용이 어려운 유권자를 위해선 사용 편의성을 개선한 특수형 기표 용구(레일버튼형)를 투표소에 비치한다. 특수형 기표 용구는 근력이 약하거나 손 떨림이 있는 유권자가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기능이 개선돼 무효표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선관위는 선거일 전일인 9일 각 정당과 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지분류기 최종 모의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투표마감시각 이후 투표소 투표함은 투입구를 봉쇄하고 특수봉인지로 봉인해 투표관리관·투표참관인이 경찰공무원의 호송 하에 개표소로 이송한다. 각 구·시·군 선관위에서 보관하고 있는 관내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의 경우, 선관위 직원이 정당추천 선관위원과 개표참관인, 경찰공무원과 함께 개표소로 이송한다.

51.7cm의 비례대표 선거 투표지는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지 못해 전량 수작업으로 분류하지만, 지역구 선거 투표지는 투표지 분류기로 분류한다. 이번 선거에는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에서 개표사무원이 손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추가됐다. 개표관리에는 7만60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되며,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된 일반인 개표참관인도 모든 개표소에서 개표 과정을 참관한다.

한편, 선관위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일 투표 진행 상황을 1시간 단위로 공개한다. 개표 결과는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며, 방송사에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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