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찍어" 기표소서 아내에 투표 강요한 80대 남…결국 현행범 체포

입력 2024-04-05 19: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사전투표소에서 아내에게 특정 후보·정당에 투표하라고 강요하던 80대 남성이 경찰에 연행됐다.

5일 울산 중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남성 A씨(8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10분경 울산 중구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내 사전투표소에서 거동이 불편한 아내와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 특정 번호를 찍으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또 자신을 제지하고 기표 용지를 회수한 30대 선거 사무원을 잡아당기고 고함을 치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선관위 측의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선거 관련 사건인 만큼 다른 사안보다도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라며 폐쇄 회로(CC)TV 분석 등 증거를 확보해 절차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사모펀드 품에 안긴 저가커피 브랜드, 배당·본사마진 지속 확대…가맹점주 수익은 뒷전
  • “제가 진상 엄마인가요?” [해시태그]
  • 음식점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됐지만…긍정 인식은 '부족' [데이터클립]
  • 삼전·SK하닉 신고가 행진에도⋯"슈퍼사이클 아니라 가격 효과"
  • "이런 건 처음 본다" 경악까지⋯'돌싱N모솔', 연프 판 흔들까 [엔터로그]
  • OPEC 흔들리자 유가 예측도 흔들…韓 기업들 ‘변동성 리스크’ 비상
  • "달리면 최고 연 7% 쏩니다"…은행권 '운동 적금' 러시
  • 오픈AI 성장 둔화 우려 제기⋯AI 투자 열기 다시 시험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128,000
    • +1.25%
    • 이더리움
    • 3,430,000
    • +1.63%
    • 비트코인 캐시
    • 669,500
    • +1.13%
    • 리플
    • 2,047
    • +0.34%
    • 솔라나
    • 125,000
    • +0.89%
    • 에이다
    • 368
    • +0.82%
    • 트론
    • 482
    • +0%
    • 스텔라루멘
    • 24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80
    • +2.53%
    • 체인링크
    • 13,710
    • +0.44%
    • 샌드박스
    • 113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