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저법] 급전해준다는 말에…보이스피싱에 당한 내 돈 되찾을 수 있나요?

입력 2024-04-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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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피해 구제 받으려면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돈이 급하던 상황에 저금리에 대출을 해준다는 전화 한 통에 속아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융업법을 위반했다며 3000만 원의 송금을 요구했고, 저는 겁을 먹고 3000만 원을 즉시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전화를 건 사기범은 잠적했고 그 때서야 보이스피싱이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돈을 되찾을 구제 방법은 없을까요?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이란 음성(Voice), 개인정보 (Private data) 그리고 낚시(Fishing)가 결합된 용어로, 전화‧문자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빼앗아가는 범죄행위입니다. 보이스피싱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됨에 따라 정부와 금융권, 통신사 등의 노력으로 2021년 이후 보이스피싱에 의한 피해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보이스피싱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일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며, 금융기관과 정부 등에서는 보이스 피싱을 위해 어떠한 제도와 서비스를 만들어뒀을까요? 법무법인(유) 광장정수진 변호사가장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 봤습니다.

(그래픽 = 손미경 기자 sssmk@)
(그래픽 = 손미경 기자 sssmk@)

Q. 보이스피싱은 여러 형태로 발생하는데 주로 어떤 방식으로 보이스피싱이 이뤄지나요?

A. 보이스피싱은 대표적으로 ①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② 검찰‧경찰‧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돼 있다고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자금을 이체 또는 직접 전달하게 하거나 금융 정보를 빼내 피해를 유발하는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③ 가족과 지인을 사칭하거나 가족이나 지인이 납치나 사고 등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금전을 요구하는 지인사칭형 보이스피싱 ④ 경조사 안내 문자, 택배 수령, 무료 건강검진 등을 가장한 메신저 피싱 등이 있습니다.

만일 금융기관이나 검찰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다면 즉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s://fine.fss.or.kr)나 서울중앙지검의 보이스피싱 콜센터(010-3570-8242)에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가족과 지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면 당황하지 않고 빠르게 다른 핸드폰을 이용해 해당 가족과 지인에게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Q. 만일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만약 보이스피싱으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 즉시 금융회사나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계좌이체를 통해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금을 입금한 금융회사의 고객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금융회사는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를 정지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금이 분실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직접 사기범에게 금전을 전달한 경우라면 이 때는 금융회사가 아닌 경찰에 즉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경찰은 신고를 바탕으로 현금수거책 검거에 나서게 되며, 만일 현금수거책을 경찰에서 검거할 경우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픽 = 이투데이 DB)
(그래픽 = 이투데이 DB)

Q. 금융회사들은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어떤 제도와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나요?

A. 금융회사들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여러 가지 피해 예방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20영업일 이내에 1개의 예금 계좌만 계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금융거래 목적이 증빙되지 않은 경우에는 출금 및 이체금액이 제한된 계좌만 계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에서는 500만 원 이상 고액 현금을 인출할 경우 보이스 피싱 예방 문진을 실시하고 1000만 원 이상 인출 시 책임자가 자금 사용용도 및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사항을 최종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이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이러한 은행의 예방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미리 지정한 계좌 외에는 소액 송금만 가능하도록 설정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가족이나 지인이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계층이라면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보이스피싱 대응 주요 통신·금융 대책. (자료 제공 = 국무조정실)
▲ 2024년 보이스피싱 대응 주요 통신·금융 대책. (자료 제공 = 국무조정실)

Q.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현혹되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하는데, 이렇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채권 회수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지시하게 됩니다. 만일 이러한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게 된다면 실제로 보이스피싱에 활용됐다는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이상 처벌을 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지급받는 시급보다 지나치게 높은 시급을 제공하고 있으며 물건 전달, 계좌 송금 등의 업무를 지시받는 경우 보이스피싱 송금책 아르바이트가 아닌지 철저하게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신용등급을 높인다거나 대출 한도를 증가시켜야 한다며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제공된 통장이나 카드는 대포통장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사기 방조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는 것은 극도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일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뒤늦게라도 알게 된다면, 절대 숨기려 하지 말고 즉시 경찰에 자수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정수진(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

정수진 변호사는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서울고등법원(공정거래 전담부, 형사 부패‧선거 전담부, 상사‧기업 전담부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고법판사 또는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두루 담당하여 재판 실무에 정통합니다. 또한 사법연수원 기획교수 및 서울고등법원 공보관 등을 역임해 사법행정 업무에 관한 경험도 쌓았습니다. 정 변호사는 오랜 기간 법원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특히 공정거래, 상사‧기업, 기업형사, 건설‧부동산, 행정, 가사 사건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가장현(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

가장현 변호사는 2013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로서 공정거래, 기업인수‧합병, 기업지배구조 및 기업일반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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