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디엘팜에 과징금 6억 원 부과

입력 2024-04-0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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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디엘팜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기업과 기업관계자, 회계법인 등에 대해 약 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3일 제6차 회의를 열고, 비상장법인인 디엘팜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됐다.

금융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디엘팜에 4억5710만 원, 대표이사 등 3인에게 1억2710만 원, 그리고 감사인 태웅공인회계사감사반에 대해선 1400만 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이 회사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는 지난달 27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앞서 증선위는 디엘팜이 금융기관 대출연장 등을 위해 매출할인 회계처리를 누락하고 외상매출금 및 장기대여금을 허위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기말 재고자산명세서를 조작해 재고자산 손상차손을 미인식하고, 재고자산을 장기간 허위계상한 점과 외상매출금 허위계상분에 대한 정리를 위해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임의상계한 점도 드러났다고 했다.

이와 함께 외부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에게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하도록 요청하는 등 외부감사법상 재무제표 작성 책임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증선위는 디엘팜에 대해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와 감사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대표이사와 감사 그리고 전 담당임원을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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