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비상장사 소유주식 현황 자료 제출기한 도래…주총 후 2주 내 증선위 제출해야

입력 2024-04-03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3일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소유주식 현황 자료 제출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1300여 개사가 정기 주주총회 후 2주 이내로 해당 현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직전 연도 말 자산 5000억 원 이상 혹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진단 소속으로서 자산 100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대형비상장사는 정기 주총 종료 후 14일 이내로 주기적 지정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소유주식 현황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임원해임 권고, 증권발행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자료는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하는 대형비상장사는 추가로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은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9월 14일까지다. 소유·경영 미분리 회사는 대형비상장사 중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율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이고,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를 뜻한다.

금감원은 대형비상장사가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한 상담과 문의에도 답변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67%↑…5년 만에 최대폭 [공동주택 공시가]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출마 선언..."당 지도부 무능…서울서 혁신 이끌 것"
  • 올해 최고 몸값 ‘에테르노 청담’⋯전국 유일 300억원대 [공동주택 공시가]
  • ‘AI 승부수’ 삼성전자 “HBM 생산량 3배 확대하고 절반은 HBM4”
  •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 李대통령 "중동상황 장기화 전제"…전쟁 추경·車5부제 등 대응 지시
  • 단독 잣대 엄격해지니 1년 새 '90% 급감'…은행권 거품 빠졌다[녹색금융의 착시]
  • 고유가ㆍ환율 악재에도…‘어게인 동학개미’ 이달만 18조 샀다 [불나방 개미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15:2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204,000
    • +0.89%
    • 이더리움
    • 3,415,000
    • +2.65%
    • 비트코인 캐시
    • 698,000
    • +0.87%
    • 리플
    • 2,241
    • +3.46%
    • 솔라나
    • 138,700
    • +1.09%
    • 에이다
    • 420
    • -0.94%
    • 트론
    • 437
    • +0%
    • 스텔라루멘
    • 258
    • +1.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70
    • +2.18%
    • 체인링크
    • 14,390
    • +1.05%
    • 샌드박스
    • 130
    • +1.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