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재산 모아도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받지 못해…헌재 “현행법 합헌”

입력 2024-03-3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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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이투데이DB)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이투데이DB)

헌법재판소가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법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8일 민법 1003조 1항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A 씨는 사실혼 배우자와 11년간 함께 살다가 2018년 급작스럽게 사별했다.

A 씨는 법률혼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배우자로, 민법에 따라 유류분 상속을 받을 수 없었고 망인의 재산은 법정 상속인인 형제와 자매 등에게 상속됐다.

A 씨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이 있다’며 망인의 자녀들에 상속받은 재산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법 조항도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다.

헌재는 2014년 결정을 통해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는데, 이번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속과 같은 법률관계에서는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상속권 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통해 상속권을 가질 수 있고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으로 파악해 분쟁을 방지할 필요도 있다는 점도 합헌 결정의 이유가 됐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각하됐다. 헌재는 “입법자는 이혼과 같이 쌍방 생존 중 혼인이 해소된 경우의 재산분할 제도만을 재산분할청구권 조항의 입법사항으로 했다”며 A 씨의 청구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고 각하했다.

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헌재가 판단을 내려야 하고, 사실혼 관계에서 한 쪽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남겼다.

이들은 “현재의 법체계와 재산분할 제도에서는 사실혼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이 그 형성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상속인에게 모두 귀속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며 “입법 형성에 관한 한계를 일탈해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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