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는 ‘비필수’라고?…미용과 낙인에 입 연 피부과 의사들

입력 2024-03-3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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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시술 시 부작용·사망 위험…“정부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

▲31일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된 대한피부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 기자회견에서 김재홍 기획정책이사(왼쪽)와 조항래 회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한성주 기자 hsj@)
▲31일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된 대한피부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 기자회견에서 김재홍 기획정책이사(왼쪽)와 조항래 회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한성주 기자 hsj@)

의료계가 피부과는 ‘비필수·미용과’란 오해를 조장하지 말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31일 오후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피부과 진료 체계를 훼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2월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미용 의료 개선’ 방침이 포함됐다. 해외사례와 정책연구 결과를 참고해 미용 시술 자격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영국과 캐나다 등에서 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일부 미용 의료시술에 대한 자격제도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정부가 피부과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가졌다고 지적했다.

조항래 회장은 “정부의 잘못된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런 인식에 기반을 둔 정책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도의 전문적인 교육과 장시간 숙련 과정 이후에도 감염, 괴사, 흉터 등의 합병증이 생긴다”라면서 “정부의 주장대로 비의사에게 미용 의료 시술이 허용된다면 심각한 의료사고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외의 사례는 미용 의료 행위 자격을 넓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조 회장은 “실제로 지난해 6월 해외에서 한 여성이 비의사에게 리프팅 시술을 받았다가 뇌졸중으로 사망한 사례가 보고됐다”라며 “이 외에도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비의료인의 시술로 인한 실명, 괴사, 사망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낙수 효과’로 소아·청소년과와 흉부외과 등 기피과에 의사 유입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전략이 터무니없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미용·성형이라고 하는 보건의료라고 보기 어려운 시장이 커지면서 필수의료 분야 의사가 빠져나가는 현상이 심화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조 회장은 “정부는 미용 시장을 망쳐놓으면 의사들이 필수의료로 갈 것으로 판단하고, 이 시장이 더 빨리 망하도록 비의사도 피부 미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K-뷰티의 아성이 깨지는 것은 물론, 피부과 진료 체계도 무너질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주장했다.

의료계를 필수과와 비필수과로 ‘갈라치기’ 하는 정책적 접근도 잘못됐다고 날을 세웠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은 내외산소(내과·외과·산과·소아청소년과)와 비수도권 의료를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 때문에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등 비급여 진료가 빈번한 분야는 논의에서 배제됐다는 것이 의사들의 지적이다.

조 회장은 “피부과는 미용 관련 시술만 하는 분야가 아니라 건선이나 아토피 등 만성 질환이나 죽을 수도 있는 불치의 피부병을 치료하는 곳”이라며 “마치 사치성 의료행위만 하는 분야라는 왜곡된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획정책이사는 “의료정책 개혁은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전반적인 진료과가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라면서 “수가 체계 개선과 비고의성 사고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지 않으면 피부과를 비롯한 모든 분야가 무너져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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