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잘못된 과세처분, 오인할 만한 사정 있지만 무효 아냐”

입력 2024-03-31 09:00 수정 2024-03-3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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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 뒤집어…“일부 미진함 있지만 명백한 하자 아냐”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과세당국이 과세 대상을 잘못 분류해 세금을 부과했더라도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아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제주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원고인 한화는 1987년부터 제주 애월읍에 있는 토지를 소유해 왔다. 해당 토지의 지목은 ‘목장용지’였으나 한화는 실제 목장으로 이용하지 않다가, 2013년 1월부터 용지에 축사를 짓고 말을 사육했다.

제주시는 이 토지를 종전과 같이 합산과세 대상으로 보고 2014~2018년 한화 측에 귀속재산세와 지방교육세 7000여만 원을 부과했고, 영등포세무서도 같은 명목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3억여 원을 징수했다.

한화 측은 해당 토지가 2013년부터 실제 목장으로 사용됐는데도 제주시와 과세당국이 잘못된 세율을 적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법상 목장용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지방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할 때 세율 0.07%가 적용된다. 종합합산과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는 각각 0.5%, 0.4%의 세율이 적용돼 분리과세 대상인 토지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1심 재판부는 과세관청이 과세 대상을 잘못 적용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처분을 당연무효로 할 만큼 명백한 하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간단한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이전년도 과세자료만을 기초로 이 사건 각 토지를 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해 과세하면서 고율의 재산세율을 적용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과세관청의 처분이 중대한 하자일 뿐 아니라 명백한 하자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다시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토지는 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분리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령 부과처분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조사에 일부 미진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조사결정절차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볼 수는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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