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입원 치료 거부 당한 50대 남성…다음날 아파트 8층서 추락사

입력 2024-03-28 19: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경남 창원시의 한 아파트 50대 남성이 추락해 사망했다.

28일 오후 1시 40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아파트 8층에서 남성 A(50대)씨가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수개월 전부터 증세가 심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의 모친과 아내가 사고 전날 A씨를 치료하기 위해 부산의 한 병원 폐쇄병동에 입원시키려 했으나, 최근 전문의 사직 등 의료 공백 사태로 입원을 거부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파악된 범죄 혐의점은 없다”라면서도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같은 코인 거래소마다 다른 가격…이유는 [e가상자산]
  •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사태, 모두가 민감한 이유
  • 올해 원유 가격 3년째 동결⋯우윳값 인상 피할 듯
  • 팔천피 일등공신은 개미⋯외인이 던진 ‘18조 삼전닉스’ 받아냈다 [꿈의 8000피 시대]
  • 코픽스 한 달 만에 반등⋯주담대 금리 다시 오르나 [종합]
  • 이정후 MLB 새기록…'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이란?
  • 피부 레이저를 두피에 쐈더니…숨었던 모발이 돌아왔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712,000
    • -0.95%
    • 이더리움
    • 3,253,000
    • -1.63%
    • 비트코인 캐시
    • 623,000
    • -1.58%
    • 리플
    • 2,109
    • -1.36%
    • 솔라나
    • 129,300
    • -2.78%
    • 에이다
    • 380
    • -2.31%
    • 트론
    • 529
    • +0.95%
    • 스텔라루멘
    • 227
    • -1.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00
    • -1.99%
    • 체인링크
    • 14,510
    • -2.94%
    • 샌드박스
    • 108
    • -3.57%
* 24시간 변동률 기준